민자당은 15일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청탁.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안>을 마련,오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민자당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의원)가 마련, 이날 하오
김윤환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정치풍토쇄신제도개선특위에 보고한 규범안은
국회의원은 법안이나 의안처리와 관련, 금품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 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할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전문 17조의 이 규범안은 국회의원의 의원직외 겸직을 제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직외의 직책을 겸직할수 없도록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업무와 유관한 기업체나 단체의 유급
임직원이 될수 없도록 하고 일반의원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겸직의원의 경우는 겸직하고 있는 직의 성격과 유관한
국정조사.감사활동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했으며 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민자당은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법도 개정,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의원비리에 대한 징계내용도 강화, 경고 <>
사과 <> 30일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조치 가운데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고 출석정지기간중에는 의원수당및
입법활동비를 반만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하오 졍치풍토쇄신특위에서 <> 의석없는 정당에도
정치자금을 배분하고 <>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국고보조금을 1인당
6백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도 보고받고 야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