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직교역을 황성화하기 위해 불한의 금강산국제무역
개발회사와 직교역에 합의한 천지무역상사(회장유상열)가 거래과정에서
손해를 입게될경우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통일원은 13일 천지무역상사측과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토록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천지무역상사는 뭐연탄과 시멘트등 북한측 물자가 반입되지
않거나 판매대금이 쌀반출금액에 미달될 경우 손실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
에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