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등록신청을 받아오던 현행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과기처는 기술인력의 빈번한 이동, 등록업체의 과당경쟁, 무등록업체의
양산, 경제민주화 욕구의 증폭등으로 더 이상 등록제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해 이를 신고제로 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공공기관의 발주제도를 `선기술평가,후가격협상''방식에
의한 낙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규제와 간섭을 하는
규정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4월 중에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91년도 용역업 신규등록은 부정등록에 대한 대비책 강구등
보완책을 마련한후 6월 이후에 등록 시기와 범위를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 이외 업체에는 등록을 제한해온 원자력기술
부문과 등록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
부문은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등록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4만3천여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한 5백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술용역업계는 타당성 조사, 사업관리등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외한 상세 설계등의 기술에 있어서는 국제
무대에서 손색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