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3일 대북 직교역사업을 추진중인 천지무역상사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결제취급기관인 수출입
은행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천지무역상사는 남한산 쌀 5천톤대신 북한측으로 받기로 한
북한산 무연탄과 시멘트가 반입되지 않거나 북한물자의 국내판대금이
반출된 쌀의 가격에 모자랄 경우 손실부분을 전액 보조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손실보조약정을 수출입은행과 체결하게 된다.
남북협력의 관리규정에는 "남북교역시 발생하는 손실액의 90%범위내에서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천지무역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조는
예외적인 조치이다.
한편 천지무역상사는 이번 직교역을 위해 삼성해운소속 파나마국적선을
우리측 수송선으로 하며 선원은 선장을 포함, 한국인 5명, 필리핀인 8명등
13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산 물자의 반출입항구는 북한측과의 합의대로 남포와 인천으로
하되 쌀은 호남지역이 남한의 곡창지대임을 감안, 목포와 남포로 하기로
하고 금강산무역개발회사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