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기준 벌점인 연간 1백20점을 초과, 면허를 취소당했다
할지라도 이같은 사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운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 (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13일 기준벌점을
초과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최병무씨(40.서울성북구 하월곡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벌점초과 "무면허" 운전자에 무죄 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 취소기준 벌점을 초과한 사실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해당 운전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보하거나 경찰관서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소사실을
모른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7년 4월 운전면허를 취득, 교통법규 위반으로 89년 3월
10일 운전면허취소 기준벌점인 연간 1백20점을 초가됐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채 운전을 하다 같은해 8월19일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