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총장후보에 김용래씨등 5명 등록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이영석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시 북구
만덕2동 837 주공아파트 12동 101호 김한봉씨등 주민 5백32명이 동래구
거제동 576의 17 삼정주택 대표 이근철씨와 남구 남천동 8의9 반도주택
대표 권홍자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가구당 10만-30만원씩 5백32명 모두 1억1천4백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등은 피고 회사들이 지난 89년 5월에서 10월까지 만덕주공
아파트와 인접한 북구 만덕동 산17의 6등 6필지에 그린코아아파트 15층짜리
16개동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야간 발파작업등으로 분진/소음공해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무리한 아파트공사 강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구당 10만-30만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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