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하방직의 주요주주들이
이같은 신청을 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거래소가 매매심사에 착수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하방직의 주요주주인 권구일 전무이사와
김용화감사가 자사의 부도설이 나돌기 전인 지난달 12일부터 14일사이에
각각 보유주식 3천여주와 4천5백여주를 8천4백-8천7백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외에도 회사측의 법정관리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대량으로 보유주식을 내다 판 주요주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사주식의 매매거래상황을 정밀심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증권감독원과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특히 지난 3일 증권시장에 금하방직의 부도설이 나돌기
이전인 지난 3월19일부터 이 회사 주식의 하루평균 거래량이 평소의 2배가
넘는 10만여주로 급증했던 점을 중시, 회사측이 특정주주들에게
법정관리신청 계획을 미리 알려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하방직은 1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부도설은 사실무근이며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금하방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2일
전장부터 15일 후장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회사정리절차가 끝날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