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의
개혁입법을 위한 여야협상이 난항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11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핵심당직자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은 야당의 대체입법요구를 수용하지않고 현행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최고위원및 당4역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또
오는 7월1일 경찰청발족에 대비, 정부제출 경찰법안 가운데 경찰위원회
위원 5명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야당과 절충을 벌이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자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통과시키기로했다.
또 경찰위원회가 경찰간부에 대한 인사권에 관여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신민당측이
주장하고있는 수사권의 대폭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만 대공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선에서 야당과 협상을 진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