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새로 설립될 제2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기준이 마련됐다.
체신부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는 대주주가 될수 없도록 하고 주식소유도 1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식소유합계 3분의 1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되 법인의
대표자는 될 수 없도록 했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사업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여론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중 입법화할 예정이다.
송장관은 개벙법률안에서 단말설비(전화기 모뎀 팩시밀리)를 제외한
교환기케이블등 통신설비제조업체를 소주주로만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기존 통신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기술경쟁력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이 대주주가 될수 없도록
하고 10%미만의 주식소유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경우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참여가 가능
하되 대주주로서의 독자적인 이동통신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제2 이동통신사업자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무선전화(카폰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전구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신규사업자를 허가, 현재의 한국
이동통신과 경쟁시키기로 했다.
무선호출(페이저/일명 삐삐)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동통신과 항만전화외에
하나의 신규사업자를 지역별로 새로 허가해 지역별 2개사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체신부관계자는 현재 전국을 몇개 지역으로 구분, 사업자를 어느정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체신부는 이날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도 마련, 전화사업을 하는 일반
통신사업자와 무선전화 무선호출사업을 하는 특정통신사업자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연구개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학계 연구기관등의 전문가들로 통신위원회를 구성, 공정경졍여건
확보 및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