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회 전상공위원장 이재근의원
(54.평민)과 이돈만의원(43."),박진구의원(57.전민자)등 국회의원 3명과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회장 전성원씨(58),부회장 임도종씨(54)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2차공판이 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
됐다.
이재근위원장은 신문에서"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은 유관단체의 경비지원을 받아 여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90년도 한햇동안만도 7백여건의 외유가
있었다"며"이번 여행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또"이번 여행은 자동차 업계의 실태파악과 입법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자동차
공업협회의 이익을 전제로 한 뇌물성 외유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