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광역의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두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날 하오 정치자금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에서 확정한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는 민중당등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급당시 단일 정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중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제3정당까지 10%씩 우선 배분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제4정당부터 제6정당까지는 5%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잔여분중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뒤 그 나머지의 50%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 득표비율에 따라, 또다른 50%는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의 비치및 기재, 회계장부의 보존, 회계보고의 의무가
있도록 규정, 보고금의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