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을 시발로 개혁입법과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의 나웅배,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하오 국회에서
오유방 강신옥(이상 민자) 박상천 신기하의원(이상 평민)등 실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각 쟁점별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특히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측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동조. 고무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적 합헌판결의 정신을
수용하는 개정시안을 오는 15일 2차 회담시까지 제출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동조.고무죄와 관련,
비록 북한을 이롭게 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국가적 존립이나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합헌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안기부법의 경우 국회에 정보위를 신설하자는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으나 수사권의 범위와 정보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권, 안기부장의
증언거부권의 범위등을 둘러싸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경찰법은 민자당측이 이미 내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책위의장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가 되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협상결과를
반영하자고 주장했으나 평민당측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내무위로
환송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회담이 끝난뒤 발표를 맡은 박상천평민당대변인은 "보안법의 경우
민자당측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제7조에 대한 한정적 합헌판결을
수용, 다음 회담때 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정리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15일 2차회담을 열어 이들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