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과다이유들어 위약금 줄일수 없다"...대법원
계약금 액수 자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매매계약 위반시
물게돼 있는 위약금의 액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6일 한복근씨(서울서초구방배동
957의9) 등 3명이 김재환씨(강남구도곡동 945의14)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계약금 9천만원의 절반인 4천5백만원만
위약금으로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씨등은 지난 89년 5월15일 김씨소유의 부동산을 9억8천3백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당일 9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했으나 김씨가
제3자와 공유로 보존등 기가 돼있는 매도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인수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며 6월10일 계약금만을 변제공탁한 뒤
계약해제를 통보해 오자 관행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정할수
있도록 한 민법 3백98조의 목적은 손해발생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따라서 채무자 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 만으론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계약의 목적,손해 배상액 예정의 경위,거래 관행등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었을
때를 뜻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래 계약금 자체가 큰 데다 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 주장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등을 들어 위약금
9천만원은 부당하다며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물게돼 있는 위약금의 액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6일 한복근씨(서울서초구방배동
957의9) 등 3명이 김재환씨(강남구도곡동 945의14)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계약금 9천만원의 절반인 4천5백만원만
위약금으로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씨등은 지난 89년 5월15일 김씨소유의 부동산을 9억8천3백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당일 9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했으나 김씨가
제3자와 공유로 보존등 기가 돼있는 매도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인수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며 6월10일 계약금만을 변제공탁한 뒤
계약해제를 통보해 오자 관행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정할수
있도록 한 민법 3백98조의 목적은 손해발생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따라서 채무자 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 만으론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계약의 목적,손해 배상액 예정의 경위,거래 관행등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었을
때를 뜻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래 계약금 자체가 큰 데다 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 주장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등을 들어 위약금
9천만원은 부당하다며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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