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표현이 많아 방송광고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는 광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지난 2월 광고심의 결과에 따르면
허위과장표현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광고건수가 다른 사유로
방송불가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의 광고심의 건수는 총 1천71건(TV:7백34건, 라디오 3백37건)
으로 이중 80.8%인 8백65건이 방송가, 19.2%인 2백6건이 방송불가로 처리
됐다.
*** 전체불가 건수 2백6건의 36%나 차지 ***
방송불가된 2백6건중 허위과장 표현은 76건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건전한 정서함양및 광고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으로 26건(12.6%)에 달했다.
또한 의약품광고에서 약효과장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은
지난달보다 6건이 늘어나 24건(11.6%)으로 집계됐으며 바른 언어생활에
유해한 표현과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은 각각
22건(10.7%)씩이었다.
특히 바른 언어생활에 유해한 표현은 지난 1월보다 9건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반복되는 광고의 문안이 국민의식과 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점을 감안해 위원회가 조어,은어,비속어는 물론 외국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다음으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19건(9.2%)으로 지난달보다
3건이 줄어 들었으며 타상품에 대한 배타적 표현은 지난달보다 8건이
늘어난 12건(5.8%), 그리고 경품및 할인판매에 의한 표현이 3건(1.5%),
외제선호및 국민감정을 해치는 표현이 1건(0.5%)이었다.
허위과장표현으로 방송불가 처리된 식품및 의류광고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이 만큼 신선한 식빵을 보셨나요'' ''너 날씬해졌다'' ''생야채''
''건강식용유'' '' 천연 토코 페롤'' ''튼튼도 하잖아요''운운으로 식품을
미용효과또는 장수및 건강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었다.
의류광고에선 ''신가격'' ''20년 역사'' ''세계 수출'' ''건강내의''
통''등등으로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한방쑥의 향과 효능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고
하얗게 것처럼 표현한 비누광고도 과장표현의 대표적 사례.
바른 언어생활에 유해한 표현은 ''신 토탈 패션주의'' ''폰즈
모이스춰라이징 시스템'' ''신 자연성'' ''통통통 뽁뽁뽁'' ''관심 꺼'' ''몰드''
''볼륨''또는 부부간의 반말등 외 국어의 남용과 조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등이었다.
한편 조건부 방송가는 2백25건(TV:1백72건 라디오:53건)으로 외국어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허위과장표현 47건,
선정적.자극적 표현이 21건, 외제선호및 국민감정을 해치는 표현 17건,
건전한 정서함양및 광고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 1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