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 문제를 이달안에
모두 타결짓도록 하되 임금협상이 결렬되거나 파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산배정 중단, 직장폐쇄, 상여금 차등지급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민간기업들의 임금협상 조기타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사용자 및 노조대표들과의 대화 및 설득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오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인 4-5월중
민간부문의 안정적 임금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각 기관장이 사용자측
인상안을 작성, 조속히 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되 협상이 결렬되어
원활한 연구활동에 지장 이 초래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예산의
배정중단을 검토하고 파업시에는 직장 폐쇄까지도 고려키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기관 임금공동투쟁위원회가 개별 기관의 임금협상에
개입할 경우 에는 "제3자 개입"으로 간주, 모두 의법조치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조기타결된 기관을 우대하고 타결이
늦어지는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4월중 타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초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을 상향조정하고
<>4월중 타결되지 않는 기관은 상여금 지급률을 낮출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4월중 각 부처가 소관부처별로
해당기업의 노사측과 대화 및 설득노력을 기울여 <>시은 등 금융기관은
재무부 <>30대 재벌 그룹 주요기업은 상공부 <>건설관련 기업은 건설부
<>식품관련 기업은 보사부 <>교통관련 기업은 교통부가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