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하오 민자.평민당의 당3역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귀빈식
당에서 중진회담을 열어 보안법, 안기부법등 개혁입법과 국회의원
선거법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당3역이
분담해 협상을 벌여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개별협상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도중에도 중진회담을 열어 총괄적으로 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며 중진회담은 이번 회기말 까지 가동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사무총장들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경찰법등 개혁입법은 정책위의장,
국회법은 원내총무들이 각각 맡아 내주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동관계법과 의료보험법및
통신비밀보호법과 기무사관계법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해당상임위의
협상팀에서 계속 절충키로 했으며 평민당이 지난 89년말 제출해 놓은
상수원보호법과 오염원인자부담법은 보사위 협상팀에서 의료보험법등과
같이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당3역들이 개별협상을 벌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보조협상 팀도 가동함으로써 협상에 효율을 기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김종호총무는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그동안 오랜시간 협상을해왔다"면서 "성심성의를 다해 쟁점법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이번 회기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평민당측이 광역의회 의원선거시기도
중진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자당측은 6월중 실시를
재확인했으나 선거시기문제는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금명간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5일 개회되는 제1백54회
임시국회의 회기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