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재야 진보세력의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일부를 오는 6월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할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윤환사무총장은 4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지원및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국고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하나 현행 정치자금법 이 총선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돼있어 13대 총선이후 결성된 정당은 사실상 국고보조를 받을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총장은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의 득표율도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진회담등 여야협상과 정에서 이문제를 논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광역선거득표율을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년에 한해 국한시키여 하며 내년에는 14대 총선이 있는
만큼 총선에서의 의 석.득표비율을 배분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면서
"다만 국고보조금만을 노린 정 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구성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