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자금을 소비성자금이나 기초의회
선거자금으로 대출해 줬는지에 대해 이달중 특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3일 보험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사 자산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검사
계획"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 가운데 대출금지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거나 고액의 개인대출이 많은 5-6개사를 골라 보험자금의 유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각 회사마다 4-5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이달중에 불시에 파견, 본사의 대출담당 및 자산운용 부서는
물론 전국에 산재해있는 지점의 소액 대출실태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보험자금이 사치나 향락업소 등
대출금지업종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사치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는 수요자금융의
대출기간 단축(3년에서 2년) 및 대출금리 인상(연 14%)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 오락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동일인에 대한 신규대출이 한도인 2억원을 초과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고
"3.26"기초의회 선거와 관련, 2천만원 이상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이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이 보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산을 각종 규정에 맞도록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 결과, 소비성업소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등 불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회사의 관련 임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