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이 지지부진하다.
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한진 효성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와 서울시지하철공사 포항제철 대한석탄공사등 임금타결률의
파급효과가 큰 54개 대기업중 75%이상이 2~3월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임금협상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개별 기업의 노사가 지난해 연말이후 크게 오른 물가를
반영,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가 다음에 타결된 동종업계의 인상률이 더
높을때는 재교섭이나 노조집행부의 입지가 약화되는등의 부작용을 예상해
임금교섭 시기를 늦춤에 따라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계열사중 현재 지난 2월28일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현대건설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오리온전기 통일 해테제과 해태전자
금성알프스전자 금성통신 한진중공업 한독종합기계 농심 삼양사 쌍방울
보루네오가구 삼익악기등 20여개 업체의 노사는 협약만료 30여일이
지나도록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상견례"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8일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인천제철을 비롯
서울시지하철공사 포항제철 대한석탄공사 선경인더스트리(이상 12월
31일) 서울지역버스업체(1월31일) 금성사(2월20일)등도 협약만료
40~90일이 되도록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향후 타결되더라도
소급적용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월말로 끝나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대우정밀공업
대우기전 풍산금속 안강공장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강원산업 강원탄광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대한항공 효성중공업 코오롱등의 노사도 임금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채 동종업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선연구위원은 "현재의 기업별 임금
교섭체제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업종별 공동교섭등으로 기업간
임금인상률의 형평화를 기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