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관련기기 수입관세 60%낮춰...재무부
12개 업종 1백76개 품목에 대해 2일 수입신고분부터 기본관세의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제조업체들의 공장자동화계획을 지원, 생산성제고와
품질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중심관세율은 현재 13%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는 5.2%로 낮아지게 됐다.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자동차업종이 도장용로보트, 콘베이어 등 48개
<>섬유업종이 자수기, 표백기등 32개 <>금속업종이 자동가열로, 자동
세척기 등 23개 <>기계 업종이 보오링기, 밀링기 등 15개 <>전자업종이
자동차부품삽입기 등 14개 <>고무업종이 타이어성형기, 재단기 등 12개
<>가구업종이 제재기, 조립기등 10개 <>악기업종이 6개 <>연및 아연
업종은 각 5개 <>유리 및 전기업종은 각 3개이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액은 91년 26억달러, 92년 30억달러, 93년
35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같은 관세감면조치에 따른 기업에의
지원효과는 올해 1천5백원수준이며 내년이후에는 매년 지원효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 및
전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인데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 <>이미 양허세율의 적용을 받아 실행관세율이 5%수준인 물품
<>부분품 또는 소모성 물품이나 품명, 규격이 불명확한 물품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미국, 서독, 일본 등 선진국도 공장자동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산하협동 유도, 수요촉진 등 다각적인 재정.금융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조정자금 및 설비자금지원,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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