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KBS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송신과장으로 재직하다
행방불명된 김도현씨(당시38)의 장남 김영웅씨(50.전남장흥군 장흥읍
납양리)는 1일 "부친은 당시 서울을 사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다 인민군에 의해 끌려가 생사를 알수 없게 됐다"며"국가는
그동안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9조99억원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지난 50년 중앙방송국 송신과장 겸연희송신소장으로
재직하던 부친은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이승만대통령의 특별사수령에 따라
직원들만 부산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까지 송신소를 지키다 인민군에
의해 체포돼 간뒤 지금까지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부친의
행방불명으로 그동안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9조99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 김씨가 내야할 법정인지대는 4백50억원에 달하나
이날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인지가 붙어 있지 않아 소송은
정상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