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전국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에서의 예비군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1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키로 하고 31일 전국의 예비군관할군
부대에 방범지원활동지침을 시달,경찰과의 협조하에 매일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지 역사정에 따라 방범순찰활동을 펴도록 했다.
이에따라 1일밤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는 동단위별로 5-10명을 1개조로
한 예비군방범순찰조가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민생침해사범을
신고하고 현행범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하는등의 방범활동에 나선다.
예비군방범순찰조는 예비군복에 어깨띠나 완장을 차고 총기 대신
순찰봉과 호루라기등을 소지하게 되나 검문검색은 하지 못하며 개인행동도
일체 금지되고 순찰활 동중 범범행위를 할 경우 민간인신분으로
처벌받는다.
예비군방범순찰에 동원되는 사람은 군전역 6년차 이상인
제1전투군(30세 이하) 과 35세미만의 지역전투군(일반.향토방위훈련
대상자)등 총 1백34만여명이며 이들은 18시간의 연간 향방훈련시간을
방범순찰로 대체하게 된다.
이들 대상자는 1년에 두차례 방범순찰에 동원되며 각 동단위에서
예비군에 의한 방범순찰이 실시되는 날은 연간 평균 40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