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만 어패류집단 폐사원인을 조사,피해보상 부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여천공단내 호남정유 여천공장이 부담금을 줄이기위해 페놀 배출
농도를 4.92ppm으로 낮게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여천관리공단과 호남정유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용역팀이 조사보고한 최종보고서에는 호유측의 페놀농도가
7.49ppm으로 돼있으며 4.92ppm으로 발표된 것은 최종보고서 발표전인
지난 2월18일 용역팀이 전남도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호유측의
페놀농도를 4.92ppm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같은 착오가 발생했다는것.
이는 용역기관인 부산수산대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용역팀장인 부산수대측은 뒤늦게 한국과학기술원측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호유측의 페놀농도를 7.49ppm으로 최종 집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1일 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호남정유측은 이에대해 "최종보고서에 수치가 7.49ppm으로
나와있고 이수치를 기준으로해 보상분담금이 이미 산출돼 있으므로
4.92ppm로 조작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업체는 평균수치로
정리된것도 있어 용역조사기관이 호유의 평균수치가 4.92ppm인데도 최종
보고서에 7.49PPM으로 발표한 것은 과다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팀이 채취해간 동일 시료에 대한 자체 측정수치는
2.63ppm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천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21일의 최종보고서 수치와 지난 2월18일
전남도 보고당시 수치에서 차이가 난것은 각공장별 오염배출원 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원의 배출수측정결과가 부산수대측에 늦게 전달돼
용역총괄책임기관인 부산수대해양과학연구소가 자체 분석결과만을
보고서에 수록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양만 어패류오염 피해사건은 지난 89년 집단민원으로 발생,광양제철
호남정유 남해화학 한양화학등 여천공단 입주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남도. 여천군.여천시 광양군이 KAIST. 부산수산대.여수수산대 전남대
등에 용역을 의뢰,14개월동안 공단 내각 공장배출 폐수를 기간별로
여러차례에 걸쳐 채취 조사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