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심대평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43개 부.처.청감사관회의를 열고 29일 청와대 사정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직 풍토쇄신대책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정기관및
각기관별 감사부서의 자체기강확립이 선결돼야한다고 보고 각기관의
기강확립방안을 조속히 마련,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시달했다.
회의에서는 또 사정업무의 추진방향과 관련, 가벼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소한 과거의 잘못이나 관행적인 비리는 관용을 베풀되
앞으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행 여부등을 떠나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간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기업의 납품.하도급관련
부조리, 기업인의 공무원매수행위등 비정상적인 로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정 활동의 강화로 위축되기 쉬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보수인상, 공정인 사제도 확립, 근무여건 개선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