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소비성 서비스
사업으로 지정된 전세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지난 6일에 각각 공포된 법인세
및 소득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은행 대출은 물론 관련세제에
있어서도 거의 혜택을 못받는 소비성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업계는 자신들이 소비성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부당하다며
시행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관광버스는 행락 관광객 수송업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공무원,기업체 직원 등의 출.퇴근 교통수단 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시내, 고속버스등 다른 일반교통수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전세버스 업체의 매출액을 운송분야별로 분류해도 소비성사업으로
지목될 만한 내국인의 행락관광 운송매출액은 전체 20-2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40% 이상이 출퇴근용 운송매출액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행락관광객을 운송하는 비율은 철도,항공등 다른 운송수단
역시 높은 실정이라며 자신들만 소비성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업계는 업체 매출액에서 행락관광객 운송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철도,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의 행락객 운송비율등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 전세버스업체를 소비성 서비스사업 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성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되면 세제상 손비처리 비율이
접대비의 경우 대기업은 기존의 매출액 대비 0.1%에서 0.05%로, 중소기업은
기존 0.2%에서 0.1%로 줄게되며 광고선전비의 경우도 기존의 무제한에서
비용의 2%로 줄어들게 돼 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