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나 폐건전지, 폐수은전지등이 토양,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나 환경처가 수거처리등을 의무화하는 관계법규를 마련하지 않아
환경보전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부산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S전지와 K산업등 4개 배터리와
건전지 제조회사에서 연간 4백만개의 배터리등을 생산하고 이중 연간 70-
1백50여 폐배터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폐배터리 전량을 수집상이나
세차장등이 수거해 폐배터리 속에든 황산액을 하천등에 버린뒤
납재생이용업체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배터리들은 납 80%와 황산 20% 중량비로 생산돼 수집상등으로부터
불법처리 되는 황산량은 1만5천여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황산량이 한강이나 낙동강등에 일시에 쏟아질 경우 하천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릴 정도라는 것.
또 손목시계나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원반형 수은전지는 중금속인
수은을 27%나 함유하고 있어 토양이나 하천등에 폐기될 경우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다 삼킬 경우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위험물질인데도 폐수은전지의 회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채
생활쓰레기와 함께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폐배터리나 수은전지등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환경처는
현행 환경보전법상이 오염물질의 제조업체나 납 재생이용업체,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해 수거나 법처리등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납재생이용업체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 3개,대구 3개,서울 3개 등 모두
9개 납재생이용업체가 국산 폐배터리를 이용해 납제련을 하고 있으나
폐배터리속에 포함돼 있는 황산을 적정처리할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곳도 없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야간이나 비오는 날에
비밀배출구로 황산을 쏟아붇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청 관계자 "하천이나 연안 바다가 산업폐수로 오염된 사실은
잘 알려져 정부가 장.단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양의
중금속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폐배터리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