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건설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주택조합제도 개선지침의
발효날짜가 23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아파트를 지으면 되나
23일이후 인가를 받은 조합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을 건립물량의
50%이상 건축해야 한다.
또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오는 6월30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으나 시행일 이후 인가조합은 조합원을
바꿀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조합원이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에서 탈퇴할 때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번 건설부 개선조치로
직장이동,질병요양,취학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 전원이 서울을 떠나는
경우에만 아파트당첨을 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