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의 거리제한 폐지와 시설면적의 하향조정으로 부산시내
사설학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학원간 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 사설강습소의 명칭을 모두 학원으로 개정하고
<> 입시및 검정고시학원의 반당 정원규정을 삭제하며 입시/검정고사
학원의 시설기준면적을 9백 90제곱미터이상에서 6백 60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하고 <>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및 과외교습소간의 거리제한을 해제키로
하는 한편 학원의 난립을 막기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기타학원의 시설면적을 33제곱미터이상에서 66-9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교습과정위반 시설기준미달등 주요위반사항에
대해 경고를 휴원으로 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20만-30만원에서 40만-50
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