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주)이 증권사가 맡긴 고객예탁금 순증분을 재원으로
증권 사에 다시 대출하는 대출금 이자가 내달 1일부터 현재의
평균 연 8.5%에서 7%로 낮 아진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사장단은 28일 증권업협회에서
정례이사회를 열고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고객예탁금 순증분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의 대출금 이자 를 낮춰줄 것을 건의했으며 증권금융은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출금리를 이 처럼 인하키로 했다.
증권금융은 지난 89년의 "12.12증시부양책"에 따라 증권사들이
의무적으로 예 치해야 하는 고객예탁금 순증분을 증권사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주식매입 자금으로 쓰인 자금은 연 6%, 운용자금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11.5%의 이자를 받아왔으나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대출금리가 일률적으로 연 7% 로 낮아진다.
한편 증권사사장단은 국세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지세문제에
대해서도 환매조 건부채권매도의 경우 주문표에는 인지를 부착하지 않고
거래가 처음시작될 때 약정 서에만 50원짜리 인지를 붙이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협은 증권사 신설과 관련, 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과열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신설증권사 직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