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백일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농/수/축협조합장등 입후보제한 규정 개선 ***
이밖에 농.수.축협등 공공조합장의 입후보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광역의회의원의 기탁금을 7백만원에서 3백만-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등
현행 지방의회 선거법중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부분을
개정키로 했다.
안응모내무장관과 이종남법무장관은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결과''''선거사범 처리결과''를 각각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장관은"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가 조용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실시돼
당초 우 려했던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과 규범을 지키는
민주선거풍토를 확립,선 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혁명을 이룬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지방자치가 건 전하게 뿌리 내릴수 있도록
제도,운영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선거사무관리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유권자에 후보 알리는 기회확대 방향 손질 ***
안장관은 또 선거공보의 발송기일을 선거일 4일전에서 7일전으로 하고
<>선전 벽보,현수막에 선거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며<>무투표 당선지역에도
안내문을 배포 하는등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칠 방 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들은 연령별로 40-50대가 77.9%로
가장 많 고 60대이상 11.1%,30대이하 11.0%로 나타나 성숙하고 안정된
지방의회 운영을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이상
45.4%,고졸 36.3%,중졸이상 18 3%등으로 고학력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농림수산업 26.6% <>상업 23.8% <>광공업 5.3%
<>의사.약사 3.3%로 농림수산업과 상업이 대종(50.4%)을 이루어 자영
업종보다 전문 기능직종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운동기간의 합동연설회는 모두 5천9백60회가 실시돼 연인원
2백만명,1회 평 균 3백명의 유권자들이 참석했으며 합동연설회 및
투.개표과정에서 1건의 사건사고 도 없었다고 내무부는 덧붙였다.
이장관은 선거법위반 혐의자로 기소된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규정은
빠르면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인 광역의회 선거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현행 지방의회 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 당의 선거관여를 배제하면서도 당원 단합대회를 허용하는
등 상호 모순된 조항이 있 어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정당 배제원칙을 일관성있게 관철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입후보자가 선거공보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증빙 자료를 제출케 하되 전과
사실의 공개는 후보자의 명 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 5백50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이
가운데 7 8명이 구속되고 4백7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47%인 2백58명이며,
폭력선거사범 44명, 기타 선거질서 문란사범 2백48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