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단순기능직 인력난 심각...노동부 직업안정소 분석
지원 대상농가와 지원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시설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지난해의 2백50가구에서 1천5백가구로 크게 확대하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2천1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려 총 4백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소 50마리, 돼지 2천마리, 닭 3만마리이하의 사육농가
로서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가중에서 선정되며 이들은
앞으로 축산전문농가로 육성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시설자금은 자동급식 및 급수시설, 환기시설,
분뇨수거및 처리시설, 축산신축 및 개축 등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지원대상 농가를 각도별로 선정중이며 축협중앙회
에 대해 전업규모의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의 최신자동화 모델을 개발토록
하여 금년내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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