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축산시설자금
지원 대상농가와 지원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시설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지난해의 2백50가구에서 1천5백가구로 크게 확대하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2천1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려 총 4백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소 50마리, 돼지 2천마리, 닭 3만마리이하의 사육농가
로서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가중에서 선정되며 이들은
앞으로 축산전문농가로 육성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시설자금은 자동급식 및 급수시설, 환기시설,
분뇨수거및 처리시설, 축산신축 및 개축 등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지원대상 농가를 각도별로 선정중이며 축협중앙회
에 대해 전업규모의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의 최신자동화 모델을 개발토록
하여 금년내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