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각 시.도단위 광역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학교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운영기준이 될
재무회계 규칙안을 마련,각 시.도 교위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규칙안에 종전에 없던 학교예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교육감과 교육장은 연초에 학교 예산을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
주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이 예산을 재량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감과 시.군.구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학교
예산을 직접 배정,집행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왔었다.
이 안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자금은 다른 교육 행정비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학교에서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교감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학교장의 독선적인 예산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같은 내용의"재무회계
규칙안"을 시달하면서 각 시.도 교위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
규칙안을 신축성있게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15개 시.도교위가 교육청과 교육위로
분리하는데 따른 운영준비와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에 설치하는"교육행정
자문위원회"의 운영준비를 위한 경비 55억8천만원을 각 시.도 교위에
교부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모든준비를 완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