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관광업체를 운영키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워 관광공사의 중문개발에 차질을 빚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중문단지내에서 관광업체를 운영키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입주신청에서부터 교통부나 제주도에서
등급을 책정받을 때까지 모두 17가지의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주요절차를 보면 입주신청,약정체결(관광공사와 업체간),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심의및 미관심의,입주및 토지분양계약 체결,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관광사업 등록,등급책정등이 있으며 담당기관도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서귀포시,교통부등으로 다원화돼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중문단지 내에서 관광업체를 운영하려던 민간사업자중
상당수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그로인한 시간지연등의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타지역보다 까다롭게
입주심사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입주절차중에 형식적인 것과 각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들어 절차를 보다
간소화,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문단지 개발은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제주도,서귀포시,현지주민등과 협조체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 지난해
이후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 문제등을 둘러싸고
수시로 잡음도 빚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