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안정과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
가 시행중인 "주요 축산물 가격안정대"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별다
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소값과 돼지값이 가격안정대 상한선을 훨씬 넘어 농가의
소, 돼지 사육붐을 일으킴으로써 또다시 소와 돼지파동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가에 대해 사육자제만을 요구하고 있을뿐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소는 4백kg짜리 숫소기준 최저 1백
40만원, 최고 1백80만원 <>돼지는 90kg짜리 성돈기준 최저 9만5천원,
최고 14만원을 각각 가격안정대로 정하고 하한가 이하로 산지가격이
떨어질 경우 수매비축을 통해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상한가 이상으로
값이 오를 경우에는 비축물량을 방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격안정
대제도를 시행중이나 최근 산지 소값과 돼지값이 상한가격을 크게 넘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가격안정대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있다.
최근 산지 소값은 상한선인 1백80만원보다 34만원가량이 비싼
2백14만원선을 유지하고 있고 돼지값도 상한가 보다 2만원이 높은
1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산지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으로는 사육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의 폭증을 유발, 결과적
으로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의 경우 벌써부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소값이 크게 오르자 사육농가들이 출하를 줄이고 송아지 구입에 나서
송아지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부는 "가격안정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나
산지 소값과 돼지값이 상한가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고 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폭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