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수프 죽 국수 밀가루 제품의 실제량이 표시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최근 13개사의 3백개
7개제품이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하여 실량이 부족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것은 아니지만 표시량보다 적은 제품이 12개사
96제품이나 됐다.
삼양식품 짜짜로니는 최고 10.2g(표시량 1백40g, 내용량 1백29.8g)이나
부족한 제품도 있어 법적허용오차 5%(7g)를 감안해도 3.2g이 부족했고
새칼국수와 용기면인 컵24시도 실량이 모자랐다.
흥양식품(판매는 해태제과)의 진사댁 칼국수, 오성산업의 옥수수
맛국수는 각각 법적허용오차 3%를 적용해도 미달됐다.
오뚜기식품의 핫케이크가루는 1천g짜리가 14.4g이 부족했고 대한제분의
곰표중력밀가루(1천g짜리)도 7.7g까지 모자랐다.
또한 오성산업의 옥수수 맛국수는 6백10g짜리가 최저 19.8g, 최고
23g까지 부족했고 한일식품의 해물맛 우동도 9.1g이 미달됐다.
밀가루의 경우는 가공품이 아니므로 보건사회부의 식품위생법적용을
받지않고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표시량보다 적게들어 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