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의 정의용대변인은 23일 일-북한수교교섭과 관련, "한.일양국
정부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배상>및 <전후 45년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의 양국간 청구권협정과 균형을 이루는
테두리내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가 일-북한수교교섭에 있어 전후보상과
경협문제에 대해 신축성을 갖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간에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한
<수교5원칙>에 따라 일.북한관계개선에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으며 일본측도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현재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