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3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1천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챈
토지전문사기단 김창복씨(46.전과 11범.서울 강서구 등촌동 515의8)
등 5명과 이들에 게 가짜 토지거래신고서를 발부해 준 대전시
유성구청 토지관리과 직원 이흥우씨(30. 대전 서구 내동 28의6)등 6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고순규씨(43.전과 10범.서울 강동구 암사동 445)등
나머지 일 당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89년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 소재 대지
1백3평(시가 20여억원)을 소유주 김모씨(재미교포)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를 위조한 후 주민 등록표를 서초2동 동사무소에 몰래 집어넣고
인감증명을 발부받는등 수법으로 토지 를 가로챈 뒤 이를 지난해 6월
김모씨에게 4억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부산시 북구 모라동 산91 임야 5만여평을
가로채는 등 지 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10여필지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토지가 모두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용지의 유출과 관련,
공무원들의 공모 부분에 대해 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