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염병기씨 강제출국...불법체류 혐의 적용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금호그룹 계열의 광주
고속이 21일 돌연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광주고속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 는 한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문제의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소재 골프장 부지 73만 6천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속은 외환은행이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 골프장부지를
비업무용으 로 판정, 이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연간 13억원) 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4일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당국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불응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 혔으며 국민여론도 재벌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반발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금호그룹이 이같은 소취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그룹및 광주고속 관계자들과 외환은행은 "소취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이번 소취하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광주고속이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소재 88만8천평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운수회사인 광주고속의 골프장경영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면서 이 가운데 73만6천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며
외환은행은 광주고속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 이를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고속은 지난해 "5.8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89년 2월에
주거래은 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부동산의 취득승인을 받은데 이어 그해
7월에 이미 경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이 75%의 진도를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지난 4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