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이 통화관리강화 차원에서 지불준비금 부족사태를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은행권이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재무부, 한국은행은 3월
상반월 지준마감일인 이날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채 한은법에 따라 지준부족금액에 연 24%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21일 현재 5대 시중은행별 지준부족액을 보면 서울신탁은행과
한일은행이 각각 1조원, 상업은행이 8천억원, 조흥은행이 3천억원,
제일은행이 2천억원등으로 이들 은행중 2-3개 은행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은 지준사정이
양호하여 과태료 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89년 4월22일 지준부족을 일으킨 제일. 서울신탁. 외환.
강원은행등 4개 은행에 대해 6년만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지금까지 은행들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은행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외화자금 차입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지준관리를 강화한 것은 그동안 은행들이
수신범위를 벗어나 방만하게 대출을 실시한데다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이달중 통화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은행권의 대출을 억제하여
통화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과태료 부과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콜시장의 자금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시장의 자금이 바닥이 날 정도에
이르렀다.
시중은행의 자금담당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서로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어 콜 시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정부부문이나 단자사에서 자금이 유입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콜시장의 은행거래 콜금리는 연 14.3%로 전날보다 0.3%가
상승했으며 22일에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