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출재원의 부족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정책금융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업들에게 구속성예금인 이른바 "꺽기"(양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당분간 은행들의 꺽기관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의 꺽기가 불합리한
금융관행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금융기관 대출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경우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소수의 특정기업들만이 자금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꺽기문제의 개선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은행이 수익성 추구에만 전념한 나머지 악의적으로
꺽기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내 불건전 관행을 시정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꺽기관행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특히 은행이 설비자금 등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자금을 대출할때 꺽기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는등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시중은행이나 단자회사들은 정부의 통화긴축강화로 대출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전히 꺽기를 계속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작년말까지만 해도 설비자금 대출액의 10%정도에
해당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할 것을 권유했으나 금년부터 비과세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도입으로 산금채 매각이 순조롭지 않자 자금을
융자받는 기업에 대해 대출자금의30% 이상에 해당하는 산금채를 매입해
주도록 요청, 상대적으로 해당기업의 자금조달비 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에도 불구하고 꺽기에 의해 은행에
남게된 자금이 다른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때는 은행자금을 다수의 기업에 배분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이라 하더라도 꺽기를 제 도적으로 금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