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의 노후생활보장 장치의 일종인 기업연금보험이 빠르면
상반기중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퇴직후에도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각 보험사들이 기업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업연금보험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기업연금보험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원활히 해낼수 있도록
현행퇴직충당금의 손비인정혜택을 기업연금보험에도 부여키로 하고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일 재무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제도와 관련된 세제정비가 끝나면
보험상품화 준비기간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각 생보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소득의 향상, 노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노후생활
보장문제가 복지행정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히고 기업연금
보험이 도입되면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갈등도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이같은 제도도입 움직임과 더불어 최근에는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연금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등 연금상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연금보험은 현행 국민연금이 갖는 낮은 임금보상수준을
민간베이스에서 보완하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기업체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퇴직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상품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62년 이 상품이 개발되어 90년말 현재 전체
퇴직금의 20%선이 연금보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