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정착과 선량한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해 백화점 신용카드
업체들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수 있는 대상에 포함
돼야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및 시행
규칙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이같은 업계요구가 적극 대두되고 있다.
백화점과 신용카드업체들이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것은 카드회원들이 이사후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경우 회원과의 연락 불능으로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이 불량화할 우려가
있는데다 카드대금회수가 어렵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주민시행규칙개정안
은 본인 세대원 또는 본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주민등록을 열람
시키거나 등/초본을 떼어줄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다른 법령이 제3자
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을때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등에 한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과 신용카드업체들은 이 예외규정을 들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백화점카드회원수는 4백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체
회원수는 1천1백만명을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