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있는 부산
지검 공안부(이범관부장판사)는 20일 입후보자 김모씨(52)등 4명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선거권 결격자 4명을 21일중 부산시 선관위에 통보, 입후보
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뒤 등록무효처리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