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0일 기초의회 의원 후보매수와 관련, 고창군 흥덕면 선거구
후보인 신세재(48.농업.평민당 내부공천), 이백용씨(55.민자당 전북도 지부
부위원장.도정업)와 이들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도록 전북
도경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 후보 진영에서 후보매수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 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신후보는 이 후보로 부터 1억원과 사업자금 5천만원을 무이자로
제공할테니 후보를 사퇴하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신후보가 후보사퇴를 미끼로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주지검 문종수 검사장은 "후보매수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돼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으며 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