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44개
전세버스 업주들은 현행 전세관광버스 운임을 평균 39% 인상키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전세버스업체의 운임인상 신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행
2만6천25원인 기본요금(최초 40km까지)은 3만7천8백17원으로 인상되며
초과요금도 km당 3백25원에서 7백1원으로 오르게 된다.
당일전세의 경우 현행 30분당 3천5백5원인 대기요금은 4천1백2원으로,
숙박전세의 경우 1천1백85원에서 1천5백63원으로 오르며 시간당
전세운임도 30분당 4천7백원에서 9천1백1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세버스를 이용,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일반여행
알선업체들의 전세버스사용 운임도 전세버스업체와 여행알선업체들간의
협의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현행보다 20%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일 2만6천원에서 3만5천원선인 서울시내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임도 3만7천원에서 4만5천원선까지 인상되며 설악산, 지리산
등 각 관광지행 전세버스 운임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요금인상 신청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시책차원에서 반대, 업주들에게 6-7%선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필요치 않는 신고요금인 전세버스의 운임에
대해 업주들은 86년 이후 요금인상폭이 4.9%에 그친 사실을 들며 최소한
20% 이상의 운임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달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업주들은 금년도
고속.시외버스요금 인상수준인 20%선의 운임인상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천과 충북지역의 전세버스운임은 올해 이미 각각 15%와 9.9%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각 시.도의 전세버스업체들도 각 관할관청에 20-
25%선의 인상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의 전세관광버스 요금이 올
상반기중에 모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