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값싼 외국상품의 유입을 억제, 국내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주기 위해 반덤핑법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경제부는 관세개혁으로 인해 외국상품의 수입문호가 크게
개방되면서 저가의 외국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혼란시킬 것으로
보고 이의 방비책으로 반덤핑법을 마련, 이번주중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제부는 반덤핑법제정과 관련, 국내업자들에게 외국경쟁상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 반덤핑법이 국회를 통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저가수입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관련업계는 문제상품의 수입절차를 자동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문제의 반덤핑법은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미주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의 저가상품 유입억제를 아울러 겨냥하고 있어
한국상품도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