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재벌들이
관계기관에 또다시 재심을 요청,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규모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과 롯데그룹은 정부가 "5.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매각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지난주
재무부,은행감독원,주거래은행 등에 자신들의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그룹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이 매입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으나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서울시측에 있다면서
이를 업무용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71평이
공사지연이란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으나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면서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재심을 요청했다.
금융계는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2차례의 재심을 거쳐 비업무용으로
최종판정한 부동산을 이들 재벌기업이 다시 재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행정당국과 은행 감독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들 재벌의 재심요청에 대해 "전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특별대책에 따라 확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5.8 대책"의 정책의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