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및 형평을
증진 하기위해 건축허가제, 해외이주제도,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등
금년도 1백36개 제도 개선과제를 확정, 이중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는 늦어도 연내에 시 행을 완료키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집이나 건물을 지을때 현재 많게는 20여종의 각종
인허가절차 를 별도로 밟도록 한 제도를 고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
변경,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상수도공급신청허가등 17종의 허가는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복잡한 허가절차때문에
행정관청을 여러차례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외무부의 이주적격심사를 받도록 돼있는
해외이주제도도 고쳐 연고초청 이주와 50만불이하 소액사업이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이주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날 열린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위(위원장
정문화총무처차관) 회의에서 확정한 제도개선방안은 이와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 대, 13평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 제해주는 것을 노점상, 행상등
영세서민에게도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에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막기위해 허 가규칙의 용어.정의등을 명확히 하고 불허가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정부는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제도 개선, 현재 축산.양돈.양계농가에
한해 원가 의 50%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던 것을 오리 꿩등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밖에 선원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 보상을 못받고
있는 3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