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다음달중 부채를 장부에 올리지 않거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는등 분식결산혐의가 짙은 상장사들을 가려내 집중적인
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외부감사법이 개정된 이래 기업
및 외부 감사인에 대한 지도차원에서 실시해오던 감리를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억제를 위해 대폭 강화키로 하고 모두 5천여개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중 감리를 실시할 기업을 오는 4월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올해는 부외부채, 재고자산, 환차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등 6개 부문을 중점 감리착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이들
부문에서의 분식혐의가 짙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특히 걸프전으로 인해 중동진출 국내건설업체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현지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 외부감사인들이
이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의 재고 및 고장자산의 미확인사실과
이라크 등에서의 공사대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감리결과, 기업의 분식회계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감사인 지정조치와 함께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기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병행키로 함에 따라
기업들간에 감리기간이 크게 달라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감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지조사를 포함, 30일이내에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