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되는 4개관리대상 종목중 삼화와
대동화학 주식은 상장폐지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반면 고려개발과 공영토건의 경우는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1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들 4개종목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내야 하지만 삼화와 대동화학은 올해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상태가 9년간이나 계속돼 왔던 삼화는
올해도 의견거절이 지속됐고 10년간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았던
대동화학 역시 올해도 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들 2개종목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말 상장
폐지가 단행될 것이 확실해 졌다.
삼화와 대동화학측은 투자자보호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보류신청을
내놓고 있으나 증권거래소측은 이의 수용을 거의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개발과 공영토건은 이번 결산에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져 이달말까지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일단 1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개발과 공영토건의 상장폐지유예기간 연장일은 사업보고서제출
이후 여타상장 폐지지정요건 해당여부등을 따져 구체적으로 결정되게
된다.